콘텐츠
홈 > 학술지 「장애와 고용」 > 연구윤리
연구윤리
「장애와 고용」논문투고자는 아래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부적절행위
-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 제보자의 권리보호
-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편집위원 · 심사위원의 윤리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논문저자는 아래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 저자의 허위기재 :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중복게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
- 이중투고 :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 연구자료의 부당한 취득 : 승인이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논문의 무단 수정 : 게재확정이 내려진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편집위원장의 승낙 없이 출판사와 연락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
- 공적 허위진술 : 논문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기재)을 하는 행위
- ‘저자의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연구에 작은 기여를 했으나 공동연구자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각주, 서문 등에 기여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 · 수정 · 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위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연구부적절행위
- 논문저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적절 행위의 책임을 진다.
- 왜곡행위 :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 부주의한 데이터 관리, 빈약한 연구설계 등
- 타인의 연구성과 이용: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에 의존하는 행위
-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자기의 연구성과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 묵인, 방조, 은폐: 연구부정행위를 알면서도 모른 체하거나 내버려두거나 그 행위 사실을 숨긴 공동연구자들의 행위
- 위의 ‘타인의 연구성과사용’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 위의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판단을 위해 논문의 유사도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학회(발행기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하거나 편집회의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관련 학회와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항에 따라 접수 후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논문이나 심사 중인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접수반려, 심사중단, 연구윤리 심의 등 게재논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장애와 고용」에 게재된 논문이 타 학술지에 중복게재되거나 표절의 대상이 됐음을 인지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학회(발행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한국학술진흥재단 KCI, 홈페이지 등)
-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 경고 및 주의조치
제보자의 권리 보호
-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편집위원 · 심사위원의 윤리
-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담당부서: 운영관리부
- 담당자: 오수정
- 전화번호: 031-728-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