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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장애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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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장애와 고용」논문투고자는 아래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논문저자는 아래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 저자의 허위기재 :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중복게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
    • 이중투고 :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 연구자료의 부당한 취득 : 승인이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논문의 무단 수정 : 게재확정이 내려진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편집위원장의 승낙 없이 출판사와 연락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
    • 공적 허위진술 : 논문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기재)을 하는 행위
  2. ‘저자의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연구에 작은 기여를 했으나 공동연구자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각주, 서문 등에 기여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3.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 · 수정 · 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4. 위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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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적절행위

  1. 논문저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적절 행위의 책임을 진다.
    • 왜곡행위 :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 부주의한 데이터 관리, 빈약한 연구설계 등
    • 타인의 연구성과 이용: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에 의존하는 행위
    •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자기의 연구성과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 묵인, 방조, 은폐: 연구부정행위를 알면서도 모른 체하거나 내버려두거나 그 행위 사실을 숨긴 공동연구자들의 행위
  2. 위의 ‘타인의 연구성과사용’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3. 위의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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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1.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판단을 위해 논문의 유사도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학회(발행기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하거나 편집회의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관련 학회와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②항에 따라 접수 후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논문이나 심사 중인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접수반려, 심사중단, 연구윤리 심의 등 게재논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장애와 고용」에 게재된 논문이 타 학술지에 중복게재되거나 표절의 대상이 됐음을 인지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학회(발행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한국학술진흥재단 KCI, 홈페이지 등)
    •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 경고 및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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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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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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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 심사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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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운영관리부
  • 담당자: 오수정
  • 전화번호: 031-728-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