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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칙
「장애와 고용」에 투고된 논문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절차 및 방법
- 논문심사 기준
- 익명보장
- 이의신청 및 재투고
심사절차 및 방법
-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 심사위원의 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게재(○) : 제출된 논문이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하기에 적합함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만 특정 부분에 수정이 필요함
- 수정 후 재심(△) : 게재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 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사함
- 게재불가(X)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기준은 아래 심사판정표와 같으며, 심사결과는 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해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심사판정표 번호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초심판정 재심판정 1 ○ ○ ○ 그대로 게재 - 2 ○ ○ ◎ 그대로 게재 - 3 ○ ○ △ 그대로 게재 - 4 ○ ○ X 그대로 게재 - 5 ○ ◎ ◎ 수정 후 게재 - 6 ○ ◎ △ 수정 후 게재 - 7 ○ ◎ X 수정 후 게재 - 8 ◎ ◎ ◎ 수정 후 게재 - 9 ◎ ◎ △ 수정 후 게재 - 10 ◎ ◎ X 수정 후 게재 - 11 ○ △ △ 수정 후 재심(B,C) B,C 위원 중 적어도 1명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12 ○ △ X 수정 후 재심(B) B 위원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13 ◎ △ △ 수정 후 재심(B,C) B,C 위원 중 적어도 1명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14 ◎ △ X 수정 후 재심(B) B 위원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15 △ △ △ 수정 후 재심(A,B,C) A,B,C 위원 중 적어도 2명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16 △ △ X 수정 후 재심(A,B) A,B 위원 모두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17 ○ X X 게재불가 - 18 ◎ X X 게재불가 - 19 △ X X 게재불가 - 20 X X X 게재불가 - -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 판정을 통보 받은 투고자는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한 논문수정보고서(서식2)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논문이 접수되는 대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이 때 재심판정은 ‘게재’ 혹은 ‘게재불가’ 만 가능하며 재심판정은 제4항 심사판정표의 ‘재심판정’ 기준에 따른다.
- 심사판정표에 따른 판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게재확정을 내린다.
- 그대로 게재 : 심사위원 판정대로 확정
- 수정 후 게재 : 편집위원장이 심사의견 및 논문수정보고서 검토하여 게재확정
- 수정 후 재심 : 재심 탈락 논문은 심사위원 판정대로 확정, 재심을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심사의견 및 논문수정보고서 검토하여 게재확정
- 게재불가 : 심사위원 판정대로 확정
- ‘그대로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과 재심판정 결과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수정논문이 제출된 후 게재확정을 내리도록하며, 수정사항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게재가 확정되어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하고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명백한 오류 및 오탈자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논문심사 기준
- 논문제목의 적절성
-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연구체계의 논리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결과의 적절한 해석
- 연구의 학문적 · 실용적 가치
익명보장
- 편집위원장은 심사 진행 시 편집위원에게 투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도록 하며, 투고자와 논문 심사위원 간에도 익명을 보장하도록 한다.
-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이 논문심사와 관련한 사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타 편집위원에게 해당 편집위원의 투고사실을 밝히지 않도록 한다.
이의신청 및 재투고
-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저자는 최종판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 1회에 한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투고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투고된 논문이 이전 투고논문과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 담당부서: 운영관리부
- 담당자: 오수정
- 전화번호: 031-728-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