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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과제보고서
정책적 필요 등에 의해 정책수요자가 부여하거나 연구자 스스로 선정한 시사성 있는 주제에 대한 단기보고서
목차
I. 검토 배경 / 2
II. 적용대상 확대 시 주요 고려사항 / 3
III.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정책적 함의 / 20
참고문헌 / 22
II. 적용대상 확대 시 주요 고려사항 / 3
III.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정책적 함의 / 20
참고문헌 / 22
내용
1991년 시행된 고용의무제도는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에서 2004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됨. 도입 당시 고용의무제도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에 한정한 이유는 제도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또는 부담금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결과임. 도입 초기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고용률 2%는 2020년 현재 민간기업 기준으로 3.1%이며 이는 5%내에서 매 5년 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본 보고서의 검토 배경은 의무고용률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적용대상은 여전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데 있음.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재 고용의무제도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를 33인 이상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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