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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장애인고용 정책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진행 중인 연구의 핵심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이슈 브리프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표준사업장 다양화 필요
목차
- 연구개요
- 시사점
- 3년간인증기업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나 증가속도 정체
- 발달장애인 다수고용
- 지역별 - 산업별 큰 편차 발생
-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100% 영리법인, 모회사의 규모 축소 경향
- 시사점
- 3년간인증기업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나 증가속도 정체
- 발달장애인 다수고용
- 지역별 - 산업별 큰 편차 발생
-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100% 영리법인, 모회사의 규모 축소 경향
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노동시장에서의 고용과 유사한 환경에서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하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설립과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현 제도와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표준사업장을 제언하였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에 의해 설립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름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며 설립을 위해 총 4가지 기준(최소인원 고용, 장애인 ? 중증장애인 일정비율이상 고용, 편의시설 설치,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충족해야함
표준사업장 활성하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설립과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현 제도와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표준사업장을 제언하였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에 의해 설립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름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며 설립을 위해 총 4가지 기준(최소인원 고용, 장애인 ? 중증장애인 일정비율이상 고용, 편의시설 설치,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충족해야함
- 담당부서: 정책연구부
- 담당자: 정지은
- 전화번호: 031-728-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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