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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보고서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추진한 정책개발, 고용개발, 조사통계 분야의 연구보고서

공단의 장애인 취업목표 연구-타 기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단의 장애인 취업목표 연구-타 기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심진예
발행일
: 2011-12-27
면수
: 99 page
보고서번호
: 정책연구 2011-09
첨부파일
: 원문 다운로드 첨부 파일 미리보기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제3절 연구구성

제2장 국내외 장애인취업지원사업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1. 장애인고용공단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3. 고용센터
4. 지자체
제2절 국외 현황
1. 일본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분석방법 및 지표
1. 분석방법
2. 비교지표

제2절 분석대상 및 자료
1. 평균취업소요기간
2. 평균취업인원
3. 평균업무투입량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평균취업소요기간 비교
1. 비장애인과 장애인
2. 장애특성
3. 고용서비스기관별 비교 결과
제2절 평균업무투입량 비교
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평균업무투입량 비교 결과
제3절 평균취업인원 비교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4. 일본
제4절 취업목표 적정성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제언

* 참고문헌 표기
심진예 (2011). 공단의 장애인 취업목표 연구-타 기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직등록자의 취업률은 2007년 24.0%에서 2010년 29.8%로 5.8%p 증가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은 2006년 대비 50% 이상 증가해 장애인고용률은 1.37%에서 1.94%로의 증가를 가져왔다.
공단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실적 저하와 일부 취업지원서비스 미제공에 대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 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고 취업지원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취업지원사업의 2011년 계량목표는 전년 실적 대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단 지사 취업지원업무 직원의 1인당 취업인원은 2010년 연평균 60.5명이었던 반해 2011년 1인당 목표인원은 85.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금진?홍선미(2004)가 밝힌 1인당 연간 구직자 적정 사례관리수인 40-60명보다 최대 두 배 정도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취업목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취업목표증가를 위한 인력재배치와 신규인력투입이 어렵고, 과도한 목표수립은 서비스 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목표의 적정한 수준의 수립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단의 취업목표 적정성 여부 및 적정한 목표수준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단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외 기관의 효율성 비교를 시도하였다. 연구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취업소요기간은 어떠한가?
둘째, 공단과 고용서비스기관의 평균취업소요기간은 어떠한가?
셋째, 공단과 고용센터의 취업자 대비 평균업무투입량은 어떠한가?
넷째, 공단과 국내외 고용서비스기관 연간 평균장애인취업인원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공단의 평균취업소요기간, 평균업무투입량, 평균취업인원을 타기관과 비교하여 인력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 공단의 취업목표의 적정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첫째, 평균취업소요기간은 구직등록시점부터 취업등록시점까지 소요일수로 정의하였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비교, 공단과 타기관 간의 비교를 실시했다. 분석자료는 워크넷 DB와 공단 장애인고용DB이며 최근 3년간 알선취업한 비장애인 486,887명, 장애인 43,687명을 분석에 포함했다. 둘째, 평균업무투입량은 공단과 고용센터의 최근 업무진단 보고서를 토대로 업무량을 산출하였으며 직원평균업무투입량, 취업자평균업무투입량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셋째, 평균취업인원은 공단과 직업재활수행기관, 고용센터, 일본의 공공직업안정소를 비교하였다. 분석자료는 국내외 현황자료를 이용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취업소요기간의 비교결과, 장애인은 49.7일 비장애인은 31.5일로 장애인이 1.57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서비스 기관별 장애인 평균소요일수는 공단 46.6일 고용센터 40.7일, 장애인복지관 34.5일, 지자체 33.8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직업재활수행기관을 제외하고 기타 기관의 장애인 평균취업소요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평균취업소요기간 비교를 통한 공단의 인력효율성은 타기관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취업소요기간은 높은 임금이나 비교적 큰 사업체 규모, 비정규직보다는 상용직 고용형태 등 일자리가 좋을수록 취업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좋은 일자리 취업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단의 평균취업소요일수가 다른 기관에 비해 일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취업자 1인당 업무투입량은 공단 평균 22.1시간, 고용센터는 평균 16.6시간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취업소요기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1.57배 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업무투입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평균취업인원 비교결과, 공단 60.5명, 직업재활수행기관 16.5명, 일본 공공직업안정소 31.6명으로 나타나 공단의 평균취업인원은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는 국내외 비교 기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공단의 직원1인당 구직등록자수는 1:250으로 ILO 1:100, EU 1:155, OECD 1:100 그리고 국내외 연구자들이 제시한 수치보다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목표는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과 고용센터의 평균취업인원을 비교해보면 공단은 직원1인당 연간 평균 60.5명, 고용센터는 102.3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57배 취업소요기간이 길다는 기본지표를 근거로 볼 때 고용센터의 평균취업인원에 비해 공단의 평균취업인원은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지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에 대한 국제비교결과를 보면, 고용센터의 수치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공단의 취업목표인원도 이를 볼 때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력효율성 지표 비교결과를 종합해보면, 공단은 취업속도와 관련된 지표인 평균취업소요기간이나 효율적 업무투입과 관련한 평균업무투입량 그리고 직원생산성 지표인 평균취업인원에서 비교기관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거나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취업지원사업 내에서 인력투입의 낭비요소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취업인원은 적정한 수준 이상이며 비교집단에 따라선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단의 장애인 취업목표의 적정한 수립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공단의 취업목표는 향후 공단이 장애인고용서비스 기관으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용서비스 방향성에 따라 취업목표 산정기준 및 적정한 목표인원이 산출 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직원1인당 최대 평균취업인원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앞서 분석에서 실제 공단의 평균취업인원이 다른 기관보다 높은 수준이며, 고용센터와 비교해서도 낮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으로 최대인원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공단의 성과목표 수립방식인 목표부여(편차, 상향) 방식을 통해 목표인원은 최대 70.58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지표를 비교해볼 때 고용센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이 방식이 갖는 문제점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고용서비스가 갖는 차별화된 서비스내용을 담보하기 어렵고, 업무투입량의 증가 없이 취업목표를 상향조정한다면 구직자 및 취업자 1인당 서비스 시간의 감소에 따른 공단의 장애인고용서비스 질의 하락과 더불어 취업효과의 감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제기준을 통한 산출방법이다. ILO, EU, OECD가 제시한 기준 중 가장 높은 기준인 EU의 1:155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취업률을 30% 적용해보면 직원1인당 취업인원은 1인당 49.6명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산출방식은 장애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성 속에서 채택될 수 있으나 기존 인력의 업무투입량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취업목표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약점이 있다.
셋째, 중증장애인의 취업목표 인원의 조정에 따른 취업목표 산출 방법이다.
이 방식은 현재 50%를 상회하는 공단의 중증장애인 취업자 비중을 확대시켜 중증장애인고용서비스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방향성 수립속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원고용이나 희망코디프로그램을 통해 중증장애인취업자수의 10% 증가시 약 10만 업무투입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존의 전체업무투입량의 재할당을 통할 것인지, 신규 인력충원을 충원해 업무시간을 확보할 것인가에 따라 취업목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점은 공단 취업목표인원 수립에 있어 중요한 원칙은 취업목표수립이 인력효율성 증대에 의존하기 보다 취업지원사업 업무총량 증가수준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지금과 같은 인력효율성 증대에 의존해 취업목표를 증가시키는 것에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인당 취업인원은 국내외 비교 기관을 망라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며 ILO와 OECD, EU 그리고 연구자들이 제시한 적정인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력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취업자수를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공단의 고용서비스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화되고 정량적인 프로세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취업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총량적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취업목표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인력보충과 이를 위한 예산지원을 필요로 한다. 고용센터의 선진화 논의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어수봉, 2009; 박명수, 2009; 한국고용정보원, 2011). 장애인고용서비스에서도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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